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 혹은 13월의 폭탄으로 돌아오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소비 방법이 나에게 득으로 다가올지, 또 절세 상품은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보고 합리적인 소비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조회방법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하셔서 [검색] 란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 검색 혹은 장려금 / 연말정산 전자기부금_편리한연말정산_(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클릭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절차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절차는 step1~3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단계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2단계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3단계 : 3년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1단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려면 작년 지급명세서를 불러온 뒤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을 수정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신용카드 자료를 선택한 후에 10~ 12월 예상 사용액을 입력한 후 계산하시면 됩니다.
1~9월까지는 불러오기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고, 10~12월은 수기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를 보고 신용카드 한도를 조절할 수 있게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한도를 이미 초과했으면 신용카드보다는 현금 등을 사용해서 연말정산 카드 공제 한도를 맞추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신용카드로 소득공제받는 조합은 무엇일까요?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원천징수 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 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카드 공제 한도는 신용카드 15% 체크 / 선불 / 현금 30%입니다.
연간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는 소득 7,000만 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원 ~ 1억 2,000만 원은 250만원, 1억 2,000만원 초과자는 200만 원입니다.
3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항목은 전통시장 / 대중교통 사용액 / 도서 / 미술관 / 신문 / 공연 / 박물관 사용분입니다.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에서 전통시장 / 대중교통 사용액은 40% 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도서 / 신문 / 미술관 / 박물관 / 공연은 30%까지 소득공제해 주며 해당 사항은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가능합니다.
아래 표는 위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 사용처 | 소득공제율 |
기본공제 | 신용카드 | 15% |
체크 / 선불카드 / 현금영수증 | 30% | |
추가공제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40% |
도서 / 신문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 | 30%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만) |
직접 계산하려고 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홈택스 화면에서 급여액과 신용카드 사용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소득공제 한도를 계산해서 신용카드 공제한도까지 안내해 줍니다.
2단계
step1 단계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등 부분을 다 채우고 나서 step2에서 다른 소득공제, 세액 공제 항목들을 스스로 입력합니다. 자동으로 넣어진 내용은 작년 연말정산 때 넣었던 금액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7번 차감징수납부(환급) 예상세액이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돌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 플러스로 표시될 경우에는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점!!!)
3단계
step3에서는 최근 3년간의 소득액, 결정세액, 연말정산 환급/추가징수 예상액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그래프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표로도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시물레이션을 해보면 [절세 Tip]까지 자동으로 안내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신 후 세금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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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확인하여 13월의 월급을 받으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국세청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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