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생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안내

by 쁑쁑쓰 2023. 12. 6.
728x90
반응형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안내 사업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회적인 분위기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식당, 카페, 캠핑장, 숙소 등)도 많아지며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회적인 문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은 사람과 달리 보험이 잘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병원 방문 시 정말 많은 돈을 쓰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취약계층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동물 병원 비용이 비싸 많은 부담이 되실텐데요.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신청하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이란?

지자체에서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비를 일부 부담하는 복지제도로,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 혜택을 말합니다.

현재는 서울, 경기( 과천, 양평, 의왕, 구리, 이천, 오산, 하남,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화성, 안산, 남양주, 안양, 평택, 시흥, 파주, 광주, 의정부, 광명), 대전 부산 크게 총 4개의 지역이 운영 중이며 점점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대상으로는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동물 등록된 반려동물에 한하며, 미등록시 등록 후 지원가능합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금액

- 백신접종, 중성화, 기본검진/치료비 (수술포함)은 의료지원 자부담 20% 

- 진료비용이 2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16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총금액의 80%까지 지원가능합니다.

- 돌봄서비스 위탁 시 최대 10만 원 지원가능 합니다.

- 정확한 금액은 나와있지 않지만 장례지원비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 서울과 경기도, 부산, 대전마다 지원 금액이 다르므로 /군/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가능한 소득

[ 2023년 소득 기준표 ]
구분 가구 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중위소득
75%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6,080,636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중위소득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9,729,018

 

* 9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 (8인 가구 8,987,049원)

 

-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되면 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위소득 120% 미만 : 중증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 1인 가구 : 소득 관계없이 의료비 지원 (단, 지역에 따라 우선순위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시/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서류 작성 후 행정복지센터 또는 동사무소 동물관리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혹은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정한 우리 동네 동물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 신청서 작성 후 신청하셔도 됩니다.

(해당 내용은 시/군/구 마다 내용이 다르오니 꼭! 시/군/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내용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준비물 -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최근 3개월 내), 동물등록증, 진찰료

 

 

 

 

지원내용

가구당 2마리까지 30만원 내(서울) /  최대 20만원 지원 (경기도)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필수 + 선택 진료비)

- 필수진료 :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자부담 약 1만 원)

- 선택진료 : 필수 지료 중 발견된 질병에 대한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

- 보호자 부담 : 초진료 5천원(1회에 한함) 및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

.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대전, 부산 모두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올해 놓치신 분들은 꼭 내년 봄에 꼭 신청하셔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