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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안내

by 쁑쁑쓰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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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안내 사업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회적인 분위기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식당, 카페, 캠핑장, 숙소 등)도 많아지며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회적인 문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은 사람과 달리 보험이 잘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병원 방문 시 정말 많은 돈을 쓰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취약계층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동물 병원 비용이 비싸 많은 부담이 되실텐데요.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신청하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이란?

지자체에서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비를 일부 부담하는 복지제도로,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 혜택을 말합니다.

현재는 서울, 경기( 과천, 양평, 의왕, 구리, 이천, 오산, 하남,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화성, 안산, 남양주, 안양, 평택, 시흥, 파주, 광주, 의정부, 광명), 대전 부산 크게 총 4개의 지역이 운영 중이며 점점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대상으로는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동물 등록된 반려동물에 한하며, 미등록시 등록 후 지원가능합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금액

- 백신접종, 중성화, 기본검진/치료비 (수술포함)은 의료지원 자부담 20% 

- 진료비용이 2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16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총금액의 80%까지 지원가능합니다.

- 돌봄서비스 위탁 시 최대 10만 원 지원가능 합니다.

- 정확한 금액은 나와있지 않지만 장례지원비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 서울과 경기도, 부산, 대전마다 지원 금액이 다르므로 /군/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가능한 소득

[ 2023년 소득 기준표 ]
구분 가구 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중위소득
75%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6,080,636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중위소득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9,729,018

 

* 9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 (8인 가구 8,987,049원)

 

-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되면 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위소득 120% 미만 : 중증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 1인 가구 : 소득 관계없이 의료비 지원 (단, 지역에 따라 우선순위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시/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서류 작성 후 행정복지센터 또는 동사무소 동물관리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혹은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정한 우리 동네 동물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 신청서 작성 후 신청하셔도 됩니다.

(해당 내용은 시/군/구 마다 내용이 다르오니 꼭! 시/군/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내용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준비물 -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최근 3개월 내), 동물등록증, 진찰료

 

 

 

 

지원내용

가구당 2마리까지 30만원 내(서울) /  최대 20만원 지원 (경기도)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필수 + 선택 진료비)

- 필수진료 :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자부담 약 1만 원)

- 선택진료 : 필수 지료 중 발견된 질병에 대한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

- 보호자 부담 : 초진료 5천원(1회에 한함) 및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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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대전, 부산 모두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올해 놓치신 분들은 꼭 내년 봄에 꼭 신청하셔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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