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바우처인 [첫만남 이용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첫만남 이용권]의 개념부터 신청 방법, 사용처, 잔액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 지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 이상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단, 아동 출생일 (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경과 시 바우처는 신청 불가합니다.
지원내용
출생아 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4년 01월 0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쌍둥이일 경우에 첫째 200, 둘째 300으로 총 500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 사용 가능 시작일 (이용권 지급일) 단,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가 생성 됩니다.
- 사용 종료일 (아동 출생일) 주민등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됩니다.)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 면, 동 등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56 정부 24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15 에서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3) 우편, 팩스 신청
-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원) 신청(변경)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잔액 조회 방법
국민행복카드 앱이나 관련 웹사이트 (http://www.voucher.go.kr/common/main.do) 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결제 시 유의 사항
-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결제)하는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바우처 구매내역에 대한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 구매 건 중 일부 부분취소 가능합니다.
- 수혜자가 바우처 동시 수급 (기저귀, 조제분유, 여성청소년 생리대 등) 시, 각 물품을 각각 절제해야 바우처로 차감이 가능합니다.
이용가능한 업체 방식
-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쿠팡, 배민 등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등 면세점을 제외한 업종 (온라인 구매 포함)에서는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카드신청 및 문의처
[첫만남 이용권]은 출생아의 부모님들께 큰 도움이 되는 지원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과 사용법을 잘 숙지하셔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아보실 바랍니다. 보다 추가적인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언급드린 관련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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