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을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것은 안전한 운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면허가 만료되면 불법으로 운전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인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를 잃어버리거나 분실할 경우에도 빠르게 대처해야 하므로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갱신 대상
- 적성검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갱신 : (신체검사 불필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적성검사/면허갱신 주기·기간
1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1년 기간 산정: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 12월 31일
※ 2011. 12. 9.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2019.01.01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연기 신청자
-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 입 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 감 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방법 (직접 방문 및 온라인 신청)
직접 방문
- 갱신장소: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이며, 필요한 서류 및 준비물을 챙겨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로그인하셔서 필요한 서류 및 준비물을 제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및 준비물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 (신체검사비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 면허:6,000원)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진단서 등으로 갈음(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에 한함)
-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시 사진 1매
-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합니다.(단, 면허증 대리수령 불가)
※ 만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이며, 인터넷으로 교육 신청 가능합니다.
※ 75세 이상 치매검사 결과지 치매·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 일 경우 치매진단서(소견서) 필요합니다.
2종 면허(갱신)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 수수료 : 모바일 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는 경우 대리인이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합니다.
-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 시 대리접수 가능합니다.
※ 단, 모바일면허증 신청 시 대리인 교부 불가능합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1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 처분·면허취소)은 2011.12.9 이후 폐지되었습니다.
- 2011.12.9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 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는 처분 말소됩니다.(면허 취소되지 않음)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과태료 미납 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기타
더욱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시거나,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고객지원센터 1577-1120에 전화하셔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운전면허 갱신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안전한 운전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운전면허 갱신은 우리 모두의 도로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철저히 준비하여, 무사고 안전 운전하시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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