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터넷으로전입신고하기1 집에서 간단하게 온라인 전입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이사 등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거주지에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사(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은 간편하게 집에서 온라인으로 쉽고 편하게 전입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정부 24"에서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하오니 아래 사항을 확인 후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7세 미만)인 경우 기존 .. 2023. 10.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