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사 등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거주지에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사(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은 간편하게 집에서 온라인으로 쉽고 편하게 전입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정부 24"에서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하오니 아래 사항을 확인 후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7세 미만)인 경우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 이상)하는 경우
-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불가능
- 위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관할 읍, 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신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1. 제일 먼저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로 검색합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10&CappBizCD=13100000016&tp_seq=01
2. 검색결과에서 민원서비스 - 전입신고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로그인하여 줍니다. 요즘은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로 분류됩니다. 회원이 아닌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전입신고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해 줍니다.
5. 비회원 신청정보입력을 해줍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입력확인 항목 채워주기)
6.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 - 신청 및 결과 확인,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내용을 잘 읽어주신 후 "예" 선택 후 "확인"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7. "전입신고 1단계 - 신청인정보"에서 신청인 정보 및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하여 줍니다. 선택하셨으면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하여 줍니다.
8. "전입신고 2단계 - 이사 전에 살던 곳"에 대한 주소를 입력하여 줍니다. 그리고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하고 다음단계 버튼을 눌러줍니다.
9. "전입신고 3단계 - 이사온 곳" 항목에서 이사 온 곳의 주소를 입력하여 줍니다. 그리고 각 항목에 대한 내용을 잘 읽어본 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에 관한 사항을 다 확인하시면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줍니다.
10. 전입신고 신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신청내용이 맞으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11.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처리상태는 "정부 24 - My Gov - 나의 신청내역" 또는 관한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아닌 "정부 24" 어플을 다운로드하셔서 민원신청이 가능하오니 이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행정안전부 유튜브 - 집에서 온라인 전입신고 1분 만에 하는 방법" 편을 시청하시면 더욱더 자세하게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q9RqVGZEkU
오늘은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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