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증금못돌려받을때1 전세보증금 돌려 받으려면 필수인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러한 상황에는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단어를 접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을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임차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법원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법원에 방문할 시간이 없으시면 인터넷으로도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필수인 "임차권 등기명령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명.. 2023. 10.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