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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전세보증금 돌려 받으려면 필수인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by 쁑쁑쓰 2023.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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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러한 상황에는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단어를 접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을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임차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법원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법원에 방문할 시간이 없으시면 인터넷으로도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필수인 "임차권 등기명령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차인(세입자)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해서 짐을 빼고 주소를 이전해도, 기존의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사 가기 전 반드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해야하나요?

임차권 등기명령은 기존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야하며,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엔 최소 계약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해야합니다.

그리고 증거력이 남을 수 있도록 문자나 카톡 등을 보낸 후 임대인에게 회신 문자, 카톡을 받아놓아야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차인(세입자)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임차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합니다.

 

2. 화면 상단 [서류제출] - [민사서류]를 선택합니다.

 

 

3. [민사서류] - [민사 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는 로그인하셔서 절차에 맞춰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절차가 어려우신 분들은 홈페이지 하단에 대표번호가 있으니 그 쪽으로 전화주셔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추가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본인의 짐을 기존 주택에서 빼고, 전입신고를 하면 안됩니다.  반드시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되었는지 확인 후에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오늘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소중한 임차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선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를 방문해 더욱더 자세히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 확인해보세요.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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