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구민안전보험1 시민안전보험이란 무엇일까요? 시민안전보험이란? -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보험 공제사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를 관할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보장제도입니다. - 재난 · 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 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차체가 보험사, 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 지자체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부담 - 지차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지자체 보험 가입 시 ,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국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 됩니다. ☞ 즉, 우리나라 사람은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어서 청구만 하면 "최대 2천만 원"을 제.. 2023. 10.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