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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시민안전보험이란 무엇일까요?

by 쁑쁑쓰 2023.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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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이란?

 

-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보험 공제사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를 관할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보장제도입니다.

 

- 재난 · 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 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차체가 보험사, 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

지자체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부담 - 지차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지자체 보험 가입 시 ,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국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 됩니다.

☞ 즉, 우리나라 사람은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어서 청구만 하면 "최대 2천만 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정부 보험입니다.

 

- 타 지역에 가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타 지역 및 국외사고에 대하여 보장하도록 안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은 각각 지원가능합니다.

 

- 자연재해로 인하여 시 · 군 · 구민이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보상한도) 전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사고를 원인으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인해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훼손상태인 후유장해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신체부위(눈, 귀, 코, 다리, 손가락 등) 별 훼손 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누어집니다.

 

- 자연재해 및 감염병담보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재난상황이 보고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됩니다.

 

- 1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망담보의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이고, 15세 미만자의 사망에 대해서는 가입 및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사고발생 시 피공제자는 시민안전공제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사고를 접수해야하고, 공제회는 사고처리 절차 안내 및 사고사실 확인등을 통해 보상여부를 판단 후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청구기간은 사고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이며,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됩니다.

 

- 사망의 경우 유가족 중 대리인을 지정하여 사고접수 및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신청방법

 

1.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 [풍수 · 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이란]을 선택하여 줍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

 

2. 본인이 잘 고있는 시  · 군을 선택하여 [검색]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3. 시도, 가입 연도(가입기간), 보장항목을 확인하신 후 [홈페이지(상세정보 조회) -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에 따라 "보장항목"이 다릅니다.

 

 

4. 보험과 관련된   · 군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사항]

  • 보험기간 : 2023.02.01 ~ 2024.01.31
  • 피보험자 : 노원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주민(외국인포함)
  • 보험료 : 무료(노원구에서 전액 부담)

[보장내용]

연번 담보내역 보장금 비고
1 사회재난사망(신규) 1,000만원 노원구민 안심보험
2 온열질환 진단비(신규) 10만원
3 아나필락시스 응급실 진단비 20만원
4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50만원
5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 500만원
6 강력범죄상해 보상금 500만원
7 가스 상해사고 사망 200만원
8 가스 상해사고 후유장해 200만원
9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2,000만원 내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10 자연재해 사망 2,000만원 / 후유장해 500만원 내
11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사망 2,000만원 / 후유장해 2,000만원 내
12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2,000만원 / 후유장해 2,000만원 내
13 스쿨존·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1,000만원 내

 

[연번담보내역보장금액비고]

※ 사회재난사망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됩니다.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사고,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자연재해, 의사상자상해는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합니다.

※ 구민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노원구 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도 보상됩니다.

※ 15세 미만 주민은 상법 732조(15세 미만자 사망보험 가입 금지)에 따라 사망담보 제외됩니다.

 

[청구문의]

노원구민안심보험(1~8)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서울시시민안전보험(9~13) :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

기타 문의 : 자치안전과(☎2116-3121)

 


 

지자체에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의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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