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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접수, 규정 및 응시안내

by 쁑쁑쓰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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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시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대학 입시, 취업, 공무원 시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접수 방법, 시험 규정, 그리고 응시 안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험 접수 방법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회원가입 후 [원서 접수] 클릭하셔서 시험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시험종류 및 인증 등급

 

시험종류 심화 기본
인증등급 1급(80점 이상) 4급(80점 이상)
2급(70~79점) 5급(70~79점)
3급(60~69점) 6급(60~69점)
문항수 50문항(5지 택1형) 50문항(4지 택1형)

 

 

 

 

 

응시대상

 

- 한국사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도 가능)

- 한국사 학습자

- 상급 학교 진학 희망자

-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취업 및 해외 유학 희망자 등

 

 

 

 

 

입실 시간 및 시험실 확인

 

- 시험 당일 시험장은 오전 08:30부터 10:00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10:00 이후 시험장 입장은 불가능합니다.

- 시험 시작 전(오전 10:20)까지 시험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있어야 하며, 10:20 이후에는 시험실 입실이 불가능합니다.

- 시험장을 착오한 응시생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수험번호대로 시험실의 지정된 자리에 앉아 응시하셔야 합니다.

 

 

 

 

 

시험기간

 

시험종류 시간 내용 소요시간
심화 10:00 ~ 10:10 오리엔테이션(시험시 주의 사항) 10분
10:10 ~ 10:15 신분증 확인 (감독관) 5분
10:15 ~ 10:20 문제지 배부 5분
10:20 ~ 11:40 시험 실시 (50문항) 80분
기본 10:00 ~ 10:10 오리엔테이션(시험시 주의 사항) 10분
10:10 ~ 10:15 신분증 확인 (감독관) 5분
10:15 ~ 10:20 문제지 배부 5분
10:20 ~ 11:30 시험 실시 (50문항) 70분

 

 

 

 

 

응시수수료

 

시험종류 심화 기본
인증등급 1, 2, 3 급 4, 5, 6 급
응시료 27,000원 22,000원

 

 

 

 

 

시험 준비물

 

- 수험표, 신분증,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수정테이프(수정액) 등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에서 수험표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 수험표에는 본인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증명사진이 있어야 하며, 본인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본인 확인 절차

 

- 본인 확인을 위해 수험표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셔야 합니다.

- 시험 당일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은 응시자는 시험에 응시하실 수 없으며, 즉각 퇴실 조치됩니다.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신분증 외에는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수험표에 본인 얼굴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를 정확히 식별할 수 없는 사진을 첨부한 경우에는 시험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 시험 당일 수험표를 잃어버렸을 경우 시험장 관리본부에 신고한 뒤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험표를 다시 발급받아 시험실 입실 시간 내에 입실하셔야 합니다.

- 감독관의 응시자 본인 확인 절차에 성실하게 응하셔야 하며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신분증 규정

 

구분 신분증
초등학생 수험표
중 / 고등학생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기간만료 전의 여권, 사진 부착된 (국외)학생증,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장애인등록증, 학교생활기록부 (인적사항이 포함된 1면만을 활용하며, 학교장 직인 반드시 포함), 재학증명서 (사진, 성명, 생년월일, 학교 직인 반드시 포함),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신분 확인 증명서
일반인(대학생, 군인 포함)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기간만료 전의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신분 확인 증명서
재외국민 재외국민 등록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 국내 거소 신고증

 

※ 모든 신분증은 발행기관이 정한 유효기간 내의 것만 인정하며, 시험 응시 요강에 규정된 신분증 이외에는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험 진행 중 유의사항

 

- 시험종료 15분 전까지는 퇴실할 수 없습니다. (감염병 유행 등 특이사항 발생 시 별도 안내)

- 시험 중 퇴실할 경우에는 답안지를 감독관에게 직접 제출하셔야 하며, 다른 응시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퇴실하셔야 합니다.

-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 등으로 부득이하게 시험실을 출입할 경우에는 복도 감독관의 인솔 하에 이동하셔야 합니다.

 

 

 

 

 

시험결과 발표

 

- 성적통지 방법 : 응시자가 인터넷 성적 조회, 인증서 출력 (홈페이지, 정부 24)

- 별도의 성적통지서, 인증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 이전에 희망자에 한해 발급하던 인증카드는 제8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부터는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불규정

 

환불규정을 알아보기 전 응시 취소 방법은 원서 접수 확인에서 원서 접수 내역을 확인한 후에 취소를 클릭하시면 응시를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 원서 접수기간 내 취소한 경우 응시 수수료 전액

- 응시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 국사편찬위원회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 수수료 전액

- 응시자가 사망하거나 시험 당일 수술, 입원한 경우에는 응시 수수료 전액

- 응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및 자녀가 사망한 경우 응시 수수료 전액

-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유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시험 실시가 불가능해 시험이 취소되는 경우 응시 수수료 전액

-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응시 수수료 전액 또는 일부

- 접수기간 이후 지정된 취소시간 내 접수를 취소한 경우 응시 수수료 반액

 

※ 증빙 자료를 시험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제출한 경우에 환불

서류 제출 연락처
(사전 연락 요망)
전화 팩스
1577-8322 0502-0813-8230

 

※ 원서 접수 후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응시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환불 규정 외에는 응시료 환불이나 응시료 이월은 불가능합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접수 방법과 규정, 그리고 응시 안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한국사의 깊은 이해와 사랑을 통해 더욱 풍부한 역사적 지식을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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