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분들도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게 되었어요.
특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처음 들으면 '신고'라는 단어에 부담을 느끼기 쉬운데요, 제가 직접 해보니 생각보다 훨씬 간단했어요. 몇 가지 서류만 준비하면 5분 안에 끝나는 아주 쉬운 절차더라고요.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지,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제 신고 경험까지 모두 정리해볼게요. 이 글을 끝까지 읽고 나면 “아, 이건 해놔야겠다” 싶은 마음이 드실 거예요.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해당 사실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택 임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에요.
2021년 6월부터 계도 기간이 있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누구일까요?
전월세 신고제는 전국 모든 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① 지역: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도의 시 지역
② 계약 조건: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이 두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① 오프라인 신고: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한 후 해당 주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담당자가 확인 후 바로 확정일자까지 부여해 줍니다. 수수료는 없고, 5분이면 끝나요.
② 온라인 신고: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해서 로그인 후, 임대차 신고서를 등록하면 됩니다.
모바일로도 가능해서 요즘은 온라인 신고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건 꼭 기억하세요! 과태료 부과 기준
이제부터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하지 않은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5억 원 이상의 계약을 하고 2년 넘게 신고하지 않았다면 최대 금액인 3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어요. 또한, 임대료가 변동되지 않고 단순히 갱신만 된 경우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임대료가 변경되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 포함되니 이 점은 유의해야 해요.
전월세 신고제 간단 요약표
항목 | 내용 |
시행 시기 |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시작 |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수도권·광역시 등 |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rtms.molit.go.kr) |
과태료 |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는 최대 100만 원) |
Q&A
Q. 확정일자를 받으면 신고도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A. 네,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함께 부여됩니다.
Q.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만 가도 신고 가능한가요?
A. 네. 계약서가 있다면 둘 중 한 명만 가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임대료가 바뀌지 않았는데 갱신 계약했을 때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임대료 변동이 없으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 2024년에 한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2025년 6월 이전 계약은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Q. 신고하면 비용이 발생하나요?
A.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무료로 진행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처음 들으면 뭔가 복잡해 보이고 귀찮을 것 같지만, 실제로 해보면 금방 끝나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몰랐다”는 이유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신고 기간도 계약일로부터 30일이라는 충분한 여유가 있으니,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됩니다. 저도 직접 주민센터에 다녀왔고, 별거 없더라고요. 계약서랑 신분증만 챙기면 끝이에요.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할 수 있으니, 요즘 같은 시대엔 클릭 몇 번이면 가능한 일이죠.
혹시라도 이 글을 보고 “나도 신고해야겠다”는 마음이 드셨다면 지금 바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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