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고속훼리(주)의 [코리아킹호]는 인천과 연평도를 잇는 고속여객선입니다. 해당 여객선의 정원은 총 449명이며, 화물은 총 534 TON까지 적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코리아킹호의 배편 예약 방법, 시간표, 가격, 수하물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킹호 배편 예약하는 방법
인천 - 연평도 코리아킹호를 예약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인터넷 예약하시면 됩니다. 혹은 인터넷 예약이 어려우신 분들은 대표전화 1577-2891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웹사이트 예약 시 전산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02-6096.2266 (운영시간 06:00 ~ 19:00)으로 전화하시길 바랍니다. 단체예몌일 경우에는 010-2388-2891 전화시면 됩니다. (상담시간 주중 10:00 ~ 15:00)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공식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운항스케줄
선명 | 인천출발 | 기항지 | 기항지밭 | |
소연평 | 대연평 | |||
코리아킹 | 08:00 | 소연평 | 09:40 | 10:30 |
13:00 | 소연평 | 14:40 | 15:30 |
- 운항시간은 기상 조석 및 선박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연평도는 현지 선착장 접안 시설이 미비하여 현지 기상 및 조석에 따라 미기항 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전화 문의 바랍니다.
운임요금
대연평도 | 일반인 | 인천시민 | ||||||
대인 | 중고생 | 경로 | 소인 | 대인 | 중고생 | 경로 | 소인 | |
출항 | 55,300 | 49,900 | 44,500 | 27,650 | 12,300 | 11,200 | 10,100 | 6,150 |
입항 | 53,800 | 48,400 | 43,000 | 26,900 | 10,800 | 9,700 | 8,600 | 5,400 |
왕복 | 109,100 | 98,300 | 87,500 | 54,550 | 23,100 | 20,900 | 18,700 | 11,550 |
할증 출항 | 60,650 | 54,750 | 48,800 | 30,300 | 할증 10% 적용 운임 - 인천 시민 적용 제외 - |
|||
할증 입항 | 59,150 | 53,250 | 47,300 | 29,550 | ||||
할증 왕복 | 119,800 | 108,000 | 96,100 | 59,850 |
소연평도 | 일반인 | 인천시민 | ||||||
대인 | 중고생 | 경로 | 소인 | 대인 | 중고생 | 경로 | 소인 | |
출항 | 52,700 | 47,600 | 42,500 | 26,350 | 11,800 | 10,800 | 9,700 | 5,950 |
입항 | 51,200 | 46,100 | 41,000 | 25,600 | 10,300 | 9,300 | 8,200 | 5,200 |
왕복 | 103,900 | 93,700 | 83,500 | 51,950 | 22,100 | 20,100 | 17,900 | 11,150 |
할증 출항 | 57,800 | 52,150 | 46,500 | 28,900 | 할증 10% 적용 운임 - 인천 시민 적용 제외 - |
|||
할증 입항 | 56,300 | 50,650 | 45,000 | 28,150 | ||||
할증 왕복 | 114,100 | 102,800 | 91,500 | 57,050 |
- 위의 요금은 출항요금에 터미널 이용료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 이용료 - 대인, 중고생, 경로 : 1,500원 / 소아 : 750원)
- 인천시민의 경우에는 운임 89% 할인 적용 시행됩니다.
- 성수기 기간 : 일반여객 여객운임의 10% 할증 적용됩니다. (여객운임 탁력요금제 시행)
[ 요금적용 구분]
- 중고생 : 학생증 소지자에 한함
- 경로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 소아 : 12개월 이상 ~ 초등학생
- 유아 : 1 ~ 12개월 미만(무임)
할인요금
[ 할인규정 ] | |
20인 이상 단체 | 일반인 - 10% 이상 |
1~3급 장애인 | 50%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포함) |
4~6급 장애인 | 20% 이상 |
만 65세 이상 노인 | 20% 이상 |
도서민 및 군인 | 20% 이상 |
국가유공상이자의 경우 | 국가유공자증을 소지 (본인의 급수에 따라 할인율이 상이함) |
[ 단체할인 ] | ||
기간 | 구분 | 할인효율 |
비수기 (1~3월 / 12월) | 10명 이상 | 할증 10% 적용 운임 (일반 여객 대인 요금기준) |
성수기 (4월 ~ 11월) | 20명 이상 | |
특송기간 | 20명 이상 | |
* 울도선 항로는 단체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조항로) |
- 단체할인은 일반 대인 기준 10% 할인 적용됩니다. (단, 중복 할인 적용은 안됩니다.)
- 인천시민의 경우 선박요금 부분의 요금규정 항목을 조정하여 시민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여객 요금의 80% 할인)
- 도서주민의 경우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내 거주자에 한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할인을 받을 경우에는 1년간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유류할증료에 대한 안내
항로 | 금액 (편도) |
인천 - 대연평 | 7,300원 |
인천 - 소연평 | 6,900원 |
- 모든 금액에 유류할증료가 부과됩니다. 단, 도서민은 제외됩니다.
환불규정
구분 | 공제 및 환불 내역 | ||||
출항 3일전까지 | 출항 1일전까지 | 출항 전 | 출항 후 | ||
1. 여객이 승선권 구입(예매포함) 후 여객의 사정에 의해 승선을 보류 또는 취소하였을 경우 | 단체 | 전액 환불 | 운임의 10% 공제한 후 환불 | 운임의 20% 공제한 후 환불 | 운임의 50% 공제한 후 환불 (출항 후 2일까지) |
개인 | 전액 환불 | ||||
2. 일기관계등 운송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선박이 운항하지 못하는 경우 | 출항전 | 전액 환불 | |||
출항후 | 중간 기항지에서 선박이 운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객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전도에 해당하는 운임 환불 | ||||
3. 선박의 기관고장, 선박의 사고 등 운송인의 책임으로 인하여 선박이 운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 | 출항전 | 운임전액과 운임의 10% 가산 환불 | |||
출항후 | 다른 선박을 이용하여 목적항까지 운송 시 : 환불없음 출발항까지 환송 시 : 운임전액과 운임의 20% 가산 환불 중도에서 하선 시 : 잔여구간운임과 잔여구간 운임의 20% 가산 환불 |
||||
4. 운송인의 책임(기관고장, 선박의 사고 등)으로 인해 운항시간이 지연될 경우 | 당해 선박의 운항간이 정상운항 소요시간의 50% 이상 지연한 경우에는 운임의 10%를, 100%이상 지연하였을 경우에는 운임의 20% 환불 * 운항시간이 1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
기타
고객센터 : 1577-2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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